등재신청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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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전자족보 소개
나주오씨송계공파8세언인 홈페이지는 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2023년 12월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했으며, 기존의 종이책 족보를 전자족보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전자족보 기본사항(인적사항)‘ 입력 추진을 시작해 2026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와 전자족보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주오씨송계공파8세언인 홈페이지 전자족보시스템에서는 종원들의 전자족보 등록 및 등록된 종원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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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구 분 |
신규 등록 신청 절차 |
① (신유보) 등재자 중 인터넷족보 미 등록자 |
해당 등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규등록 신청함을 원칙 |
② 1981년 이전 출생자 중 (신유보) 누락자로서 인터넷족보 미등록자 |
위와 같음 |
③ 1981년 이후 출생자로서 인터넷족보 미등록자 |
위와 같음 |
망인(亡人)
구 분 |
신규 등록 신청 절차 |
①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표시자) |
대종회에서 향후 일괄적으로 신규 등록을 전산 입력 처리할 계획임 * 대종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임 |
②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나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 신규등록신청'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종회에서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
③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후 사망자로 신유보에 졸년월일 또는 졸년간지 미표시자 |
위와 같음 |
④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현재 사망자로서 인터넷족보 미등록자 |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과 등록변경신청(사망 관련 항목 입력)을 동시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종회에서 생·졸년월일 또는 생·졸년간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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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족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결혼·출생·사망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등록사항에 오류(오자·탈자·누락 등)가 있거나, 등록 이후 변경(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
등록 변경 신철 절차 |
① 본인 혼인시 (배우자 등록) |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인적사항(한글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성관(姓貫)을 추가 입력한다. |
② 자녀 출생 시 (자녀등록) |
부(父) 또는 가족이 ① 신규등록신청 화면에서 출생자 신규등록신청을 완료한 다음, ② 출생자의 부(父)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자녀 이름 란에 한글이름, 한자이름, 생년을 추가 입력한다. |
③ 본인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
가족이 망인(亡人)이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족보 기본사랑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년월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묘소 위치는 본인 특기란에 입력한다. |
④ 배우자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
본인 또는 가족이 망인이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졸년월일, 묘소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 묘소 위치는 배우자 특기란에 입력한다. |
⑤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全 항목에 해당) |
본인 또는 가족이 인터넷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
⑥ 등록사항 사후 변경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근무처 등 변경) |
본인 또는 가족이 '인터넷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변동) 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